[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발 위기 속에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한 45개 사업장이 2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협약금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장들은 100인 미만의 제조·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 결과,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 고용유지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조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면 사측이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한다.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유지 조치에는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 삭감·반납 등이 있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45개 사업장 중 대부분은 제조업 26개사, 서비스업 18개사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로 기업당 평균 4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협약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동안 지원가능하다. 임금감소분의 50% 범위내 1인당 월 50만원이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지원금 대부분은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350억 규모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30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 결과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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