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채' 단체협약 유효"(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8-27 14:17:28 ㅣ 2020-08-27 14:17: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단체협약상의 '직계가족 특별채용'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등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단독)현대차-비비큐, 수년간 'GENESIS' 상표권 분쟁 중 '인면수심' 친딸 성폭행·몰카 아버지 징역 13년 확정 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 대법, 국내 호텔서 필로폰 제조한 외국인들에 중형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