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도 6개월간 면제
수해 명단 확정되는 대로 즉시 조치 예정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자동 징수 예외 처리
2020-08-17 12:00:00 2020-08-17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계속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기로 했다. 수해지역 주민은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고, 6개월간 연금 보험료 연체금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 호우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조치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분까지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또 정부는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통해 6개월간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체금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예외 기간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이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안저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해 주민 중 납부예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서류를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 처리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서도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초 들어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을 위해 지난 3월~6월 중 최대 3개월 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조치했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한 농가에서 인사혁신처, 천안시 직원 및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