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국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판매한 영국인이 구속·송치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영국인 남성 A씨(30)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데이비드 본드'라는 가명을 쓰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원제로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가입회원에게 1인당 미화 27달러(우리 돈 약 3만원)씩 받고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2016년부터 외국 매체를 통해 전해지다가 2018년 9월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보도 당시 이미 출국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2019년 11월 덴마크 경찰이 자국에 체류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지난 7월31일 국내로 송환받아 지난 2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전면 폐쇄해 2차피해를 막았으며, A씨 명의 SNS 계정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약 198GB)도 삭제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 유료회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물이나 '유포를 동의 받지 않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을 중심으로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1299건으로, 1710명을 검거해 이 중 1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9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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