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銀 부행장 '견책'조치
경남銀이은 대구은행 금융사고..금감원 감독 부실
2010-06-16 17:46:54 2010-06-17 08:20:04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대구은행이 리스크 관리 규정을 어기고 외화파생상품에 투자해 185억원 손실을 낸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어 대구은행 부행장에게 '견책'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금감원 검사 결과 대구은행은 외화파생상품에 투자해 184억5000원의 평가손을 기록했고, 당시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대구은행이 투자한 외화 파생상품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법인 구조화투자회사(SIV)을 포함해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0), 신용스와프계약(CDS)등이다.
 
대구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이번 평가손실 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취급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남은행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불법으로 지급보증해 1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의 문제지만 애초 투자의 위험성을 담당할 만한 부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파생상품 관련 모범 기준에 따르면 투자를 담당하는 '프론트 오피스(일선부서)'와 리스크를 분석·점검하는 '미들 오피스(후선부서)'를 구분하도록 하지만 애초에 대구은행의 경우 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해왔던 것이다.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로 지방은행의 허술한 리스크관리와 함께 감독기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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