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17일 소환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날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신천지예수교 측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예수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하고,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와는 별도로 100억원대 부동산과 교회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간부 A씨 등 3명을 이 총회장과 같은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퇴장하며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