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6개국으로 확대
방역 대상 국가 기존 4개국서 2개국 추가 지정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 적용
2020-07-15 12:14:05 2020-07-15 12:14: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다만 외교 문제를 이유로 신규 지정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5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 추가 지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도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그 동안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으나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다.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며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전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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