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의결 막바지 진통…민주노총 "심의 불참"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이르면 오늘밤 결정…15일 넘길수도
2020-07-13 22:38:41 2020-07-13 22:38:4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이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심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심의 불참 이유로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초안에서 노사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9일 내놓은 노사는 각각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냈을 뿐 사용자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이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주장하고 삭감안을 철회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1.0% 삭감'이라는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를 강도높게 꼬집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8620원에서 9110원 사이로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5~6.1%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오늘 중집에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설정해놓고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고집 피운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라며 "노동자 1인 가구 실태 생계비가 225만원인데 민주노총의 1만원 요구는 터무니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비판하며 퇴장한 이후 이날 8차 전원회의는 회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이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의결 요건은 재적 과반 14명 출석과 노사 위원 각 3명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빠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위원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하게 됐다.  
 
노사가 표결 가능한 최종 요구안을 내놓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르면 13일 늦은 저녁 또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최종안이 표결에 들어갈 경우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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