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를 논의했지만 피소국인 일본 정부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재논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2일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NHK는 한국 정부의 제소에 따라 DSB가 회의를 열어 법원에 해당하는 패널을 설치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설치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국제적 무역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측은 WTO 회원국으로서 인정된 군사전용을 막는 조치를 취했으며 용도가 민간용으로 확인된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패널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날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가 보류됐다는 것이다.
다만 WTO 규정에는 다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설치를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승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7월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일 간의 갈등은 국제기구에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망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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