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금융위, 제도개선 추진…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접수
2020-06-29 12:00:00 2020-06-29 16:10:1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달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7월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만 제공하고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차주들은 다른 기관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함께 가입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연 0.05~0.07% 수준으로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저렴하다.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 폭도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는 0.05%포인트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고,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는 0.2%포인트 가산된다.
 
또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다가 자금 사정으로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으며,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차주에게 유리하게 상품구조를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등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