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국이 국제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처리를 연기하고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콩보안법은 국제 여론이 악화로 처리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한 제19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총 6장과 6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기구 등이 있다. 홍콩 국가안보처 역시 홍콩보안법 내 명시된 기구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는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고 베이징이 임명한 고문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안보처는 홍콩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히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중앙정부 통치권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가보안처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했던 4개 법안 가운데 홍콩 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가결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 처리를 연기하면서 다음달 임시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 3가지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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