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 피천거인' 30명 명단 공개
현직법관 23명…전 검사 1명·변호사 4명·교수 2명
2020-06-18 11:21:58 2020-06-18 11:47: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8일 이들 30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아울러 이날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종 심사후보 대상자 30명 중 현직 법관이 23명으로 가장 많다.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후보는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이상 가나다순, 이하 같음)이다. 이 전 부원장은 유일한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변호사 4명은 성창익 법무법인(유)지평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정경찬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교수 출신으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피천거인을 천거 받았으며 피천거된 사람 65명(여성 9명) 가운데 30명이 후보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 대법정에 마련된 대법관 전원합의체 좌석. 사진/대법원
 
대법관 후보 피천거인 심사동의자가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오는 19일부터 7월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공개할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진정형태의 의견서 역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천거인도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기간 동안 심사를 거친 뒤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인 3명 이상을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가 확정되면 추천위 활동 종료 후 지체 없이 명단과 주요판결 등 후보자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다음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자 명단(가나다 순, *표시는 여성 피천거자)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 울남부지방법원장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유)지평 변호사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수 이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장경찬 장경찬 법률사무소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진수 변호사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끝.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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