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불법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 27건 적발"
공정위, 6월 말까지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 운영
2020-06-17 11:39:37 2020-06-17 11:39:3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미신고 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6일까지 총 8006개 방문판매 업체를 점검해서 미신고 영업 등 27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권고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규모의 감염확산은 차단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확산 속도를 늦추고 역학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는 방문판매 분야의 경우 감염병에 예방에 취약하다. 더구나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위는 6월 말까지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5명으로, 이 중 수도권에서 2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폐쇄된 리치웨이 사무실 내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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