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비상식적 행위…응분의 책임 져야"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긴급 브리핑…"판문점 선언 위반"
2020-06-16 20:27:56 2020-06-16 20:27:5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16일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북측에 '응분의 책임'까지 거론한 것은 북한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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