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7월부터 새로 건설한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점검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층간소음 점검에서 기준 미달을 받을 경우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미이행 때에는 추가적인 공표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신축 아파트만 해당으로 기존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사후 확인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 일부 샘플 세대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에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다. 다만 현재 측정 능력이 있는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바닥충격음 측정·평가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타이어를 85cm 높이에서 떨어트리는‘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이 적용된다. 임팩트볼 방식은 올해 4월 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된 바 있다.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차체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미이행 때에는 이를 공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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