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2020-06-01 20:15:14 2020-06-01 20:15:1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과 관련해 제기된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역할이다. 검찰은 진정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후, 감찰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을 제기한 최모씨는 한 전 총리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다. 최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 측에 유리하게 증언했지만, 최근에는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 역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 전 총리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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