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사업장에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긴급업종 인허가 심사 단축)’을 도입한 결과, 32개 사업장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 단축으로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도 최대 61%까지 증가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가 15종, 37건의 인허가 단축을 봤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실시해왔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은 최대 75일에서 30일로,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은 30일 이하로 단축했다. 연구개발(R&D) 등록 면제 확인도 14일에서 이틀로 처리기간이 줄였다.
자료/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을,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한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특히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줄었다.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평균 수급량은 10만5000톤에서 16만6000톤(61%) 증가하는 등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이어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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