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법무부가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전자발찌 부착자를 출국금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의 출국이 금지돼 있다.
이에 기존 감염병 환자·접촉자는 시행규칙상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고 출국을 금지했다. 또 전자발찌·팔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인천공항. 사진/뉴시스
18일 법무부는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염증 환자의 출입국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를 명문화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기존에도 출국은 할 수 없었지만,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무단 출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사항에 ‘직업·소득’ ‘외국인 자녀의 학교재학’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학령기 외국인 자녀의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미취학 외국인 자녀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외국인등록 사항에 이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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