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벌금 중복보상 안돼 '주의'"
2020-05-18 16:03:50 2020-05-18 16:03: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운전자보험 월 평균 판매건수는 올해 1~3월 34만건에서 4월 82만9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험사들은 4월부터 벌금,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설계사나 법인대리점(GA)가 기존 보험이 있는 가입자에게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만 가입하면 된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해 증액하면 된다. 보험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하면 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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