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 ‘미희’ 구속영장 기각
2020-05-14 20:57:26 2020-05-15 18:44:4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을 개설해 운영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또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완장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만든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월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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