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군회장 배임'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 이송
고발인 "라임 사태 수사 전담해 효율적" 요청
2020-04-22 16:54:52 2020-04-22 16:54: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맡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김진호 회장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와 전국대의원연합회는 지난 2일 김 회장과 관련자 10명을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지연)에 배당됐지만, 추진위원회 등은 13일 효율성, 신속성의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상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피고발인 중 김봉현 회장과 함께 재직했던 김모씨 등이 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연관성이 속속 드러남으로써 라임 사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김진호 회장과 나라사랑밴을 공동으로 설립했고, 향군상조회 소유 여주학소원장례식장과 자금 91억원을 빼돌린 장모 효성이앤에스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등은 향군상조회와 학소원장례식장 매각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회장 등이 총 44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향군상조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로비로 상조회 운영 경험이 없는 라임자산운용의 자회사가 급조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발장에서 "향군 집행부가 라임 자회사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상조회 매각을 밀실·졸속으로 추진했고, 급기야는 상조업 경험이 전혀 없는 향조상조인수컨소시엄에 상조회를 매각하는 등 향군상조회 매각 과정에 많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0일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배임·수재등)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전환사채 대금을 애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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