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전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지역 모 대학 의대생 A씨에 대해 의사면허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런 가벼운 처벌 덕분에(!) 성폭행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는 없다.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그 특권을 부여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시 졸업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본과 4학년인 A씨(24)는 강간, 상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한편 A씨가 1년7개월가량 재판을 받는 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학교로 수사개시 또는 범죄사실이 통보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며 "의대 학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학칙에 따라 단호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이 의사이고 조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대학 측이 이를 알고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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