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21일 경기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통합수도운영센터를 방문, 수도권 27개 지자체의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Ⅰ~Ⅵ)의 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지역은 3월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개월분 수도요금을 감면한 뒤 수공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다.
수공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은 최대 약 21억원, 나머지 128 지자체는 최대 87억원의 재정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공이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앞서 수자원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하거나 납부유예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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