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직원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1일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명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시행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날 '무급 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영상메시지'를 통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대북 대비태세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로 피해를 입는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날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표문'에서 "우리 정부는 무급 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강행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무급 휴직 중인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직원들 대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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