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문 대통령 최종 결단…영세사업자에 4대 보험과 전기료 감면·유예
2020-03-30 16:45:02 2020-03-30 17:07: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의 생활고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71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실제 집행은 5월 중이 유력하지만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한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해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정부는 납부 유예로 총 7조5000억원, 감면 조치로 총 9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4~6개월 청구분에 한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올해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최대 7개월의 납부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연대·협력의 정신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지시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부터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당국의 여력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유력한 안은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상황과 국민들의 수용도, 지자체의 노력 등의 조건이 충족돼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최종 결단을 했다. 지금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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