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8·9집 노래방서 부를 수 있다" 함저협에 공연권 신탁(종합)
2020-03-20 16:42:57 2020-03-20 16:42:57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서태지(49)의 8집, 9집 앨범 수록곡을 앞으로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된다. 그간 직접 저작권을 관리해오던 서태지가 일부 권리에 대해서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맡기기로 하면서다.
 
20일 서태지컴퍼니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을 통해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이에 권리문제도 해결됐다"며 "이르면 이번 달부터 노래방에 서태지씨의 8,9집이 수록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걸쳐 저작권 인식을 높여온 뮤지션 서태지가 신탁단체에 저작권을 맡기기로 한 결정은 눈길을 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대표곡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이 단체를 탈퇴했다. 이후 서태지는 제 3의 단체를 통하지 않고 음원사이트나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하며 음악인 주도 저작권 개념을 정립시키는 물꼬를 틔웠다.
 
하지만 개별 노래방의 경우 수많은 업체와 일일이 계약이 어려운 탓에 공연권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8, 9집은 노래방에 등록되지 못했고 이전 1~7집 음반의 노래의 공연권 징수는 방법 등의 어려움으로 포기해왔다. 
 
김민석 서태지컴퍼니 총괄이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002년 한음저협 탈퇴 직후는 사설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통해 7집까지의 복제권은 풀 수 있었다"며 "하지만 위탁관리업체가 없던 8, 9집부터는 복제권마저도 불가능했다. 징수권의 경우 개별 노래방과 일일이 계약이 어려웠던 탓에 권리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지의 이번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함저협 내에 '신탁 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면서다. 신탁 범위 선택제는 전송권, 방송권, 복제권 등으로 저작권의 개념을 쪼개고 저작 권리자가 직접 어떤 부분을 신탁업체에 맡길지 정하는 시스템이다. 
 
김민석 서태지컴퍼니 총괄이사는 "함저협을 통해서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권리문제가 해결돼 이번 결정이 성사됐다"면서 "지금부터 1~7집 노래들의 공연권 징수도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한음저협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나서고 있다. 최근 협회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특히 공연권 부분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50여년간 음악 저작권 분야를 한음저협이 독점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함저협을 '제 2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복수 체제가 됐다.
 
이날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렇게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 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국 방방곡곡 노래방에서 불리워질 서태지의 (9집 타이틀곡인) '크리스 말로윈'을 상상한다"며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태지. 사진/서태지컴퍼니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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