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뮤지션 서태지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에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와 관련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했다.
20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 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을 통해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이에 권리문제도 해결돼 노래방에 서태지씨의 8,9집이 수록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해 독자 징수 하게된다"며 "이렇게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 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최근 협회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특히 공연권 부분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 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뮤지션 서태지. 사진/서태지컴퍼니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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