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n번방'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여성 협박·강요해 음란물 제작…왜곡된 성문화 조장" 지적
2020-03-19 21:36:04 2020-03-19 21:36: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음란물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원정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는 채팅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조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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