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서 원심판결 유지
2020-03-12 11:33:40 2020-03-12 11:33: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부 과목의 답안을 알아내 두 딸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은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가 459명 중 각각 121등과 59등이었던 것에서 2학년 2학기 석차가 5등과 2등, 2학년 1학기 종합 석차는 각각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1등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과 공모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각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 기간 전에 매번 과목별 답안을 대부분 딸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했다는 사실, 딸들이 유출 답안을 암기한 다음 기억나는 한도에서 이를 활용해 해당 정기고사에 응시한 것이란 사실 전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딸들이 각 정기고사 시행 과정에서 매번 '깨알 정답', '정정 전 정답' 등의 명확한 증거를 남겼던 점이나 각 정기고사 결과 딸들의  성적이 똑같은 학기를 기점으로 똑같은 최상위권으로 향상됐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해 딸들이 각 정기고사 기간 매번 문제 된 전과목에서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적어도 부수적으로는 참고했던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전과목에서 실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무부장으로서 출제서류 결재 과정에서 시험마다 2차례~3차례 정도 50분 이상의 결재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때 해당 출제서류를 보는 방법 또는 주말 근무나 야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2층 교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때에 미리 알고 있었던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2층 출제서류를 꺼내어 답안을 읽어보는 방법 등으로 정답을 유출한 다음 그 유출 답안을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은 현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처음 2017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당시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써 피고인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두 딸도 현재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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