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고강도 수사…추가 압수수색
"단순 사재기 수사 아니라 다양한 범위로 진행"
자진신고 기간 선처 후 미신고자 엄정 수사 방침
2020-03-11 14:58:32 2020-03-11 16:27: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검찰이 11일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매점매석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이날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소환 조사 최소화 조처를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매점매석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 업체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사재기 수사가 아니라 다양한 범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인근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221건으로 지난 10일보다 13건이 늘었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25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179건이다. 또 14건은 기소(구속기소 5건),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39건으로 집계됐다. 또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거나 마스크 등을 밀수출하는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 사건은 18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사건과 분리해 집계하는 등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스크 물량의 조속한 국내 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검도 9일 자진신고 기간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신고·자수하는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등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한 사정을 양형과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달 27일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을 비롯한 범죄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 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고,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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