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청 요건 완화
주력 사업 매출액 비중 30% 기준 폐지…승인 권한 중진공으로 일원화
2020-03-03 13:59:44 2020-03-03 13:59:4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래 유망업종 등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돼야 한다는 신청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 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대출 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 자금 연간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중진공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진단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한다. 신청기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총 28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전환자금 11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16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사업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R&D 보조금으로 총 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1억원 규모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총 25개 과제에 대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2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윤용일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재도약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전환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 업종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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