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성착취물 유포는 중대 범죄행위…끝까지 추적해 근절"
청와대 국민청원 'n번방 사건 국제공조 수사 촉구'에 대한 답변
2020-03-02 14:40:42 2020-03-02 14:40:4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n번방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2일 올라와 한 달간 총 21만9705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민 청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해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난 1월15일부터 2월10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고,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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