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대응반 시장 투입, '교란행위' 집중단속
실거래 고강도 조사 강화, 투기과열지구서 전국으로 대상 확대
2020-02-20 15:00:00 2020-02-20 15: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시장내 교란행위를 잡아낼 시장 대응반이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함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가 추가 지명한 특사경 7명을 포함해 파견인력 6명(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각 1명)이 조사·수사활동에 투입된다.
 
특히 국토부 대응반은 총 200명에 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방위 조사에 임한다는 각오다.
 
대응반 관계자는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한다"며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을 기존 서울 전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나아가 '12·16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또 불법행위 적발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에 맞춰 새로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하되 신규 규제지역과 가격 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에 대해서는 별도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도 주요 조사대상에 오른다. 최근 이슈가 된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상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명확한 사안을 선별해 즉시 수사 및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대응반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도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외에도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을 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 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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