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 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과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도내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달 1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달 1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한 것이 드러났다.
시흥시 매화동 행정복지센터의 시흥시장 현장사무실에서 13일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실태 현장점검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임병택 시흥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내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에 있는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와 비교해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직접 형사입건하고, 이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스크를 비싸게 판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 저가 마스크.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