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인터넷 여론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2-13 11:37:40 ㅣ 2020-02-13 11:37: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고시원비 22만원 빼돌리고 업주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중요 약관 설명 안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 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확정 '퇴직 간부 불법 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