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15% “건물주 부당요구”
작년 상담건수 1만7천건, 보증금·임대료 상담 많아
2020-02-09 06:00:00 2020-02-09 06: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상가 임차인의 10명 중 1.4명이 건물주로부터 부당요구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는 건물주의 부당요구를 경험했고, 대부분 요구를 수용했다.
 
서울시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담과 법령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 11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개소해 전문 조정위원이 임대차 분쟁도 조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정위원회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시 인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센터 상담건수는 지난해 1만7097건으로, 2009년 5373건에서 10년 사이 3배 규모로 늘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만건, 하루 평균 27.7건, 연평균 증가율은 12.3%다. 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1만7097건이다.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상담건수가 급증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상담건수가 83.5%나 증가했다.
 
2017~2019년 상담 신청인 비율은 임대인이 2017년 19.2%에서 2019년 25.5%로 증가했고, 임차인은 2017년 70.5%에서 2019년 65.3%로 감소했다. 2019년 상담내용은 ‘보증금·임대료’(18.5%)와 ‘해지·해제·무효·취소’(14.2%)가 가장 많고, ‘보증금·임대료’는 최근 3년간 상담비율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해지’(21.1%)와 ‘권리금’(16.7%)이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84건이고 이 중 231건이 조정성립해 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5건이 조정성립에 도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연내 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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