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이는 전국을 무대로 한 일부 투기세력을 잡아내기 위한 조치로 이들은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 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라며 "17개 시·도에 지정된 480여명의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한국감정원 내 약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고강도 집중조사 기간도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조사팀은 작년 11월 '제1차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제2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앞선 1차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을 포함해 작년 8~10월 신고된 부동산 이상거래 등 총 1333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 667건(50%) 등이 이번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이 검토됐다.
조사팀은 이 중 △가족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부동산 이상거래 총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표적으로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서울시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3건에 대해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