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귀환하는 국민들은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에서 생활한다. 또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의료진의 밀착 검진을 받는다. 특히 14일의 임시시설 생활 중 체온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확진 여부 판정시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확산방지와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의 국내 이송에 정부가 총력을 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현지인 중국 우한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프로세스 하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은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로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한다.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접촉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보건 인력과 시설도 크게 늘린다. 일선 보건소의 업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심으로 개편한다.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토록 한 것이다. 현재 각 지역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일반 진료, 건강·영양 관리사업,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기능과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 우한 체류 국민 국내 이송을 위해서는 전세기 두 개 기종을 통해 30~31일 이틀간 2번씩 귀환시킨다. 첫 번째 전세기는 30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늦게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탑승객들은 다시 한번 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모든 탑승객은 곧바로 국가 지정 시설로 이동한다.
나아가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처 방식과 달리 선제적으로 유병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와 뱀 등 숙주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선제조치로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기로 했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이다.
한편 정부는 우한 거주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귀국하는 30일 직후와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고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돌아오는 내달 초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부의 변곡점으로 보고있다.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4명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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