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화 정책지원 늘지만…"주문 배송 규제완화 없이는 한계"
즉석식품·일반음식점, 유통업체 통한 배달 불가
“현행법상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제한적”
2020-01-29 16:32:05 2020-01-29 16:32:0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효과적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선 온라인 주문 배송과 관련,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은 스마트상점으로 지난 20일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 스마트상점을 보급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와 함께 디지털 주문·결제 시스템 ‘스마트 오더’와 가상체험 거울 ‘스마트 미러’를 보급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동네시장 장보기 온라인 구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현행법상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전체 소상공인 중 20%가량을 차지하는 식품·음식점의 경우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임에도 식품위생법상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가 어려워 온라인시장 진출이 제한적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빵, 떡, 반찬 등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즉석판매제조업’이나 ‘일반음식점’에 속한다. 이들은 온라인 주문 배달 시, 직접 배송이나 배달대행을 통한 판매는 가능하지만 마켓컬리 등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하다.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독립된 원료처리실과 제조가공실 등의 작업장과 함께 독립된 창고를 갖춰야 하고 바닥 내수처리를 해야하는 등 허가기준이 까다로워 전통시장이나 동네 음식점들이 충족하기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빵집 ‘오월의 종’은 마켓컬리 새벽배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으나 식품제조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마켓컬리를 통한 판매를 중단했다.

오픈마켓을 이용한 직접 판매나 배달대행을 통한 판매는 가능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배달 대행은 판로확대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소상공인 온라인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즉석식품제조업으로 배달앱이나 직접배달은 가능하지만 마켓컬리 등을 통해 물건을 재포장해 판매하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장에는 식품제조업허가를 받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도 없고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규제로 현재 전통시장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온라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규제가 풀어진다면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진출을 통한 판로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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