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가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받는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할 경우 한 달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토록 하고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는 등 금융감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3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치유하거나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감경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50%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신속히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검사처리기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검사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로 각각 정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내에 금융회사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경우 금융위에 반기별로 초과 건수, 각각의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사별 처리 기간 산정 때 제재대상자 의견 청취, 관련 소송과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린 시간은 제외한다.
특히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에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현재 검사착수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금융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도 현행 '주의' 단계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다만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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