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시 대상 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체로 변경할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으로 확대 변경한 개정 사례정의를 배포할 예정이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지만,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약 하루 3만2000명이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재영 질본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정의는 공항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심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현재까지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로 정의돼있다. '확진 환자'는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한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대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우선 콜센터로 연락하고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땐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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