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
2020-01-20 15:00:50 2020-01-20 15:00:5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3주 뒤인 다음 달 선고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오후 810분부터 950분 사이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또한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진/뉴시스
 
그동안 검찰과 고유정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고유정은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을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봤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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