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 내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과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작년 8월1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에 싱크홀이 생겨 한 차선의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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