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한쪽 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 지양돼야"
2019-12-27 17:21:11 2019-12-27 17:21:1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7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유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면서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에서 최총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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