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서 통신사들이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만든다. 통신사간 상호접속에 대해 지난 2016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체계로 변경됐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일부 구간에 다시 무정산 체계가 도입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돼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016년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가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 발생하는 접속료가 CP(Contents Provider)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CP들은 통신사들이 상호접속료를 CP들로부터 받는 망 이용대가에 전가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반에는 포털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CP와 통신사, 관련 협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은 현행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대1.8로 결정할 계획이다. 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가는 트래픽의 양을 100으로 볼 경우 B 통신사에서 A 통신사로 가는 트래픽의 양이 180까지 되는 구간에는 A·B 통신사가 접속료를 서로 주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은 모두 1대1.5를 넘지 않았다. 1대1.8로 설정하면 특정 통신사가 타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의 양이 상당 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한다. 사업자 간 상호합의할 경우 계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하게 인하했지만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개선안은 통신사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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