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최장 10년 연 3% 지원, 소득기준 9700만원까지
2019-12-17 15:40:13 2019-12-17 19:36:1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HF공사, 국민은행와 2018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고려해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인정범위를 확대해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소득계층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3자녀 이상)으로 연장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예산부담은 연 360억원 정도다. 서울시가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 가량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전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상승효과를 거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부터)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필요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로 매년 2만5000쌍의 신혼부부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비·신혼부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과의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수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결혼식장에서 신혼부부들이 식을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웨딩박람회에서 신혼부부들이 상담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10월 신혼부부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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