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말까지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와 5세대(5G)으로 도매제공 확대 등이 포함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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