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신 나간 짓"
"유치원 3법·어린이생명안전법 등 막아…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2019-11-29 15:55:09 2019-11-29 15:55: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부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또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대변인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며 "청년들 모아놓고 꼰대질은 하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며 "한국당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어린이 생명 안전법, 과거사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보호법과 '유치원 3법' 처리 거부로 국민 분노의 정점을 찍겠다는 말인가"라며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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