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불법 감청'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수십만건 불법 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2019-11-27 18:04:08 2019-11-27 18:04: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의 대규모 불법 감청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기무사 중령 출신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6개월 정도의 기간 군 고위직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휴대폰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수십만건의 불법 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비는 설치된 곳에서 200m 이내의 통화와 문자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는 27일 기무사 중령 출신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해당 장비를 압수수색하고,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 외에도 불법 감청 관련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는 27일 기무사 중령 출신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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