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주52시간' 완충제 '특별연장근로'...노동계 "일상적 허용" 반발
2019-11-19 16:26:02 2019-11-19 16:26:0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소한 9개월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충제 격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무제한 야근'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하늬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해섭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내놨지만 올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자 보완책을 발표한 겁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도기간은 최소 9개월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차등 부여한다는 방침인만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등 경영상 이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기업에게 '일상적'으로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정부는 해외사례를 들며 한국도 52시간으로 줄어든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예측 어려운 대폭적인 업무량이 증가할 때. 독일은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을때 한도를 두고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다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않다는 평갑니다. 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좀 더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